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골프채를 들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괴롭히던 학폭 가해자 B군을 직접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로 마음먹고 학교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든 채 B군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교사의 제지를 받고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이후에도 교실 안까지 들어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