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잠이 든 후배 부사관을 유사강간한 20대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중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후배 부사관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런 범행은 건전한 군대 내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