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한 뒤 도망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걱정 말고 오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이어 300만원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B양을 꾀어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역 앞에서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그러나 3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B양을 3회 간음한 뒤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수사기관에 붙잡힌 A씨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구나 A씨는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해 7월에도 성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