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도 존속…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입력 2023-08-30 10: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6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한 장관도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한 장관의 지시가 연일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등으로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론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을 추진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을 채울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을 개정해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과 위헌적 요소가 있고,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해 오히려 인권침해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