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받던 중이었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생인 윤씨는 엠넷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21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해 12월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에서는 마약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부터 마약을 끊는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