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9 17:18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자신이 김 전 원장을 만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인물에 대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고 증거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쯤부터 오후 4시 50분쯤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씨와 함께 김용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시기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이 전 원장은 이 재판을 앞둔 5월 2일,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 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법정에서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5월 11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