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29일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고,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됐고, 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특별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엘’로 알려진 주범 이모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