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용 반영

입력 2023-08-29 16:04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용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용 등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이 1조5109억원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 1조3874억원보다 1235억원(8.9%) 증액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는 350억원,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는 1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23일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부지매입비까지 추가로 확보되며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통령제2집무실도 하반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관련 사업비도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로 1억원이,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1655억원이, 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비는 909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여기에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곳의 정비사업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운영비도 새롭게 포함됐다.

지역 내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는 1억원이 반영됐다.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전·청주·충남 예산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4년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하겠다”며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