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특공’ 신설…생초‧신혼특공 몫 일부 배정

입력 2023-08-29 15:53 수정 2023-08-29 16:0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은 가구를 따로 구분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체 특공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출산 특공 몫으로 배정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민간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신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조에서, 실제 아이를 낳은 가구를 우대하는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출산 특공 몫으로 돌린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특공에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라며 “생애최초·신혼부부 안에서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단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 7000원만에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5억600만원)은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청약 제도 또한 내년 3월부터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