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통해 여아의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의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
국내에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A씨는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도록 아동·청소년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영국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여기에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누구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 검거 과정에서 발견된 아동 성 착취물은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가상의 캐릭터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월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행위를 하는 아동 웹툰 캐릭터 210건을 그리고, 그중 일부를 블로그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도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파일 444건을 스마트폰과 외장 하드에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