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뒤 허위로 인적사항을 댄 음주운전자가 알고 보니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범이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0)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0시21분쯤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상가 주차장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7%에 달했다.
경찰은 신원파악을 위해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주민등록번호로 인적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도 전산에는 그의 신원이 조회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의 프로필 정보를 확인해도 다른 사람의 정보였고, 자동차 명의 역시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A씨는 특히 경찰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도중에도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A씨는 지구대에 가서도 계속해서 허위로 인적사항을 대며 거짓말을 했다.
약 1시간동안 거짓말을 하던 A씨는 경찰이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시도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하고 곧바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피의자는 이미 횡령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었다.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석방하고 바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