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만취운전자가 사기·강간 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2시21분쯤 유성구 궁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출입구를 막아버린 채 차 안에서 잠든 50대 남성 A씨를 도료고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밝힌 이름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조회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차 안에 있다고 주장한 신분증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가 타고 있던 차도 다른 사람의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체포, 임의동행해 지문 신원조회를 하려 했다. 그제서야 A씨는 자신의 진짜 인적 사항을 실토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되고,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검찰로 인계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