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찰관과 함께 일던 일행 전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장 A씨(30)가 숨지기 전까지 같이 있었던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다가 일행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후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들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면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와 정황을 바탕으로 입건했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지난 27일 새벽 5시쯤 용산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아파트 안에는 A씨를 포함해 8명이 있었다. 일행들은 “A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 청취 등 조사 과정에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했으며, 실제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5명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A씨 등 8명은 모두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며, 이들이 모였던 아파트는 일행 중 한 명 소유라고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