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입력 2023-08-29 12:19 수정 2023-08-29 13:36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는데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해진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