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왼쪽 눈 시력 영구장애’를 얻은 아이에게 인천시가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왼쪽 눈 시력 영구장애를 얻은 A양과 그의 부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지난 2018년 당시 5살이던 A양은 인천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다녔다. 해당 유치원은 발달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통합교육을 하는 곳이었다. 발달이 다소 늦은 A양이 다니기 적합한 기관이었다.
A양은 그해 6월 8일 ‘스쿠터 보드’를 타며 신체 능력을 키우는 수업에 참여했다. 스쿠터 보드는 가로 52㎝·세로 40㎝ 크기의 직사각형 판으로 밑에 바퀴가 4개 달려 있었고, 양옆에 손잡이가 있었다.
사고는 이 스쿠터 보드 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A양이 양반다리를 하고 스쿠터 보드 위에 앉아 있을 때 같은 수업을 듣던 다른 친구가 뒤에서 A양을 밀었다. 친구가 미는 힘에 앞으로 나가던 스쿠터 보드가 갑자기 균형을 잃으면서 A양은 넘어졌다. 이때 A양은 얼굴을 바닥에 세게 부딪쳤다.
당시 유치원 교사 2명도 옆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상황이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의 왼쪽 눈 유리체에서 출혈이 일어났고, 외상성 백내장 증상도 보였다. 의사는 ‘왼쪽 눈 시력 영구장애’ 진단을 내렸다.
A양과 부모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주체인 인천시를 상대로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총 4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양과 그의 부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체육활동 당시 사용한 스쿠터 보드는 뒤에서 밀어주는 원생이 힘 조절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앉아 있는 원생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들은 A양이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원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데다 보호·감독 의무도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소송 과정에서 A양의 발달장애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치원 교사 2명의 직무집행 중 과실로 인해 A양과 부모가 입은 손해는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