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어난 지 10여일이 된 딸이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뒤 심하게 울자,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였다. A씨 범행은 아동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를 본 아동에게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로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