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팝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28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 4명은 지난 6우러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멤버들 측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을 신뢰 관계 파탄의 이유로 들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온 더버기스의 안성일 대표가 멤버 강탈을 시도한 ‘외부 세력’으로 지목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뒤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유명세를 탄 이 그룹은 ‘중소돌(중소기획사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지만 최근 소속사와 멤버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