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갑질’…현직 경찰관 감봉 1개월 경징계

입력 2023-08-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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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 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갑질 진정을 접수, 감찰 조사를 벌여 갑질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은 갑질 의혹으로 음성경찰서로 전보돼 직원들과 분리 조치됐다.

A 경감은 또 업무상 횡령과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폴드론팀에 근무했던 A 경감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1200여만원 상당의 수색용 경찰 드론 장비와 부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드론 장비를 받는 등 11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