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7)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밤 9시39분쯤 보성군 보성읍 한 주택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