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3-08-27 14:03 수정 2023-08-27 14:20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이른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에 근거해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나아가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