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점검

입력 2023-08-27 13:40
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확인 등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품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