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족한 대구, 신규 기사에 정착수당 지원

입력 2023-08-27 13:37
대구형 택시호출앱 '대구로택시' 등록 차량 모습. 국민DB

대구시는 감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말 5271명에서 2022년 말 3669명으로 3년간 1602명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택시산업 활성화와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대책으로 정착수당을 내놓았다. 신규 취업한 택시기사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원,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5만원을 지급해 최대 100만원(12개월 근무)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대구시 관내 택시회사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기사다.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은 매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애썼다. 기사들의 호출 수수료 부담을 줄인 지역 택시호출앱 ‘대구로 택시’를 도입했다. 또 대기업 택시플랫폼이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택시업계 불만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이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