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2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우수사례’에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내년 사업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경남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1.146㎢(창원시 24만8368㎢, 김해시 10만9153㎢, 양산시 9만7102㎢, 함안군 6523㎢ 등) 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 시·도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발표평가와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전국 4곳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 녹지로 조성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7억원을 확보해 탐방데크로드71m, 탐방길455m 등 9800㎡규모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2022년 11월 완료했다.
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사업 만족도와 사업의 적정성을 설명과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들과 함께 현장실사 및 사업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 농로 및 구거정비, 제방보강 공사 등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개선 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 개선을위해 도민과 소통해 녹색 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70개에 1778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사업을 해 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