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 최초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운영

입력 2023-08-27 11:31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경남도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학교'. 경남도 제공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잇따라 실형을 받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이에 대한 이해와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경남도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따라 18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는 도민들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18개 전 시·군을 순회하며 11월 중순까지 모두 23차례 실시 한다는계획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4일 오후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는 민간 사업장 대표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반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도 민간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 사업체 관계자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하게 됐다.

'경남도 중대재해예방학교' 교육생모집. 경남도 제공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을 집중 교육한다.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 중소사업장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향후 실시하는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의 교육일자와 장소, 교육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에게 법원이 지난 25일 징역형을 선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함안군의 한국제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