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가 4억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는 사기(스미싱)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피해자 A씨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35분쯤 A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직후엔 아무런 문제가 없던 A씨의 휴대전화는 24일 오후 갑자기 먹통이 됐고, 같은 날 오후 4시28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9차례에 걸쳐 3억8300여만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깨닫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치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돌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