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26회에 걸쳐 12~21시간가량 아기를 집에 방치하고 제대로 수유하지 않은 것을 사실상 유기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몸무게가 오히려 줄어있었다. 신체 각 부위의 뼈도 돌출됐을 정도로 영양결핍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아이를 낳았으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모친이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권유했으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홀로 양육하며 주위에 출산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어 아사로 추측된다”며 “일시적 방임이 아니라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방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