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하천 산책로에서 여성의 목을 조른 뒤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산책하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A씨(47)가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0시쯤 전주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목을 조른 뒤 갈대 등이 우거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당시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에 A씨가 급히 달아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범행 14시간 만인 24일 오후 2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자신의 거주지(원룸)에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