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공동공갈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고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점주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125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4일 새벽에는 대전 유성구 한 금은방에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다섯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또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설 판사는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 수법이나 횟수, 절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