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 미성년 딸 두 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다음 달에 친딸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21년 1월쯤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그의 또 다른 딸 C양(당시 13세)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김씨는 특히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 혹은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B·C양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여 잠재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 범행은 A씨가 집에 CCTV를 달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는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에 CCTV를 설치한 것이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이어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며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 김씨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그는 다음 달로 예정된 친딸 결혼식이 끝난 뒤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월 중순쯤 딸 결혼식이 있다”며 “김씨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