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8-25 17:0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뉴시스

수사 무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양 위원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의 법무법인 관계자 A씨를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는 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99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봤다. 관계자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신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앞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선임신고서도 제출했다”며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