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남편’ 흉기로 살인미수 40대 母, 집유

입력 2023-08-25 15:57 수정 2023-08-25 15:58
국민일보 DB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날인 22일 남편인 B씨에게 사실을 추궁했고, B씨는 이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그날 자정을 넘긴 6월 23일 0시45분쯤 안방에 잠들어 있던 B씨의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하지 않고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B씨가 용서를 구했을 때 받아들이려 했지만, B씨가 잠든 모습을 보자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둘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