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입력 2023-08-25 15:30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모 교수의 1·2회 경찰조사에서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폭행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이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모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했으나 거짓된 말로 인해 비롯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