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아동성폭행 감형 논란에 “권고 범위 내” 해명

입력 2023-08-25 15:30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줬다는 지적과 관련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법에서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해 감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형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SNS로 아동과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제대 후에도 아동 2명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더욱이 이 후보자가 감형을 선고한 범행은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부적절한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