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 기각…2심도 벌금 1500만원

입력 2023-08-25 11:59 수정 2023-08-25 13:42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인 만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발송한 성명서를 통해 오 후보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은 성명서의 내용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심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했을 때에도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종료 이후 박 시장은 “선고 결과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정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한 언론인으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성명서 형식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성명서는 오 후보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피고인의 선거캠프는 조사 없이 의심만으로 성명서를 공표했다. 오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박빙인 선거판세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성명서는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 기자들에게 전송돼 기사화 됐다”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의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