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인 만큼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발송한 성명서를 통해 오 후보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은 성명서의 내용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심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했을 때에도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종료 이후 박 시장은 “선고 결과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정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한 언론인으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성명서 형식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성명서는 오 후보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피고인의 선거캠프는 조사 없이 의심만으로 성명서를 공표했다. 오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박빙인 선거판세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성명서는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 기자들에게 전송돼 기사화 됐다”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의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