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대 금융회사로 위장해 1000억원대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25일 보험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회사를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로 행세했다. 그러면서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을 챙긴 혐의(보험업법 위반, 사기)를 받는다.
지급보증서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은 이 서류를 토대로 거래 여부와 조건 등을 결정한다.
이씨는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2명, 브로커 김모(51)씨와 공모해 2019∼2021년 돈이 없는데도 피해자 이모씨에게 300만 달러, 2500만 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도 있다. 2020년 11월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허위 등록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씨 회사의 직원과 브로커 김씨의 대출사기 사건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해 주범이 이씨라는 점을 포착, 회사와 법원 등기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미국 국토안보국과 해외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이들이 내세운 해외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달 초 법원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 회사들이 대출이나 담보가 절실한 영세·신생업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들에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유사수신 범행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돕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