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규모 최대 1000억원 의심, 경남은행 부장 ‘구속’

입력 2023-08-25 08:34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부장급 간부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의 출석 포기로 심문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104억원은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 규모의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횡령 규모 등을 정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앞서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잠적했다. 검찰은 이씨의 전화통화 기록과 카드사용 내역,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 끝에 지난 21일 체포했다. 그가 체포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한 은신처 3곳에서는 골드바와 함께 출처 불명의 현금 42억원도 발견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