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우발적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

입력 2023-08-25 07:41 수정 2023-08-25 07:45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25일 오전 7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에 대해선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현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그는 수사 초반부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