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현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원 9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와 제9조(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후, 윤리위에 징계를 회부했다. 당무감사위에서 안건을 회부하면 윤리위는 즉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김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점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당무감사위의 결정이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1년 이상 저를 음해한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4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