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女 풀숲으로 끌고 간 男 ‘강간미수’ 혐의 변경

입력 2023-08-24 17:58
국민일보 자료사진

전북 전주 한 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30대 여성을 강제를 끌고 가려고 한 4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강제추행 혐의를 우선 적용했었다.

A씨는 23일 자정 전주 완산구 삼천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B씨 목을 잡아 풀숲으로 끌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풀숲에서 빠져나온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전날 오후 2시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사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