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항소심서 2년 감형

입력 2023-08-24 17:19 수정 2023-08-24 18:03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과 부딪힌 것으로 알았다고 A씨는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했으며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에서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회사에 1억10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입금했으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으로 약 7억원의 보험금 지급 예정이라고 회신, A씨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