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재연하겠다” 허위 신고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8-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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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치안 활동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안모(54)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채 112에 전화를 걸어 “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신고 3분 만에 안씨를 검거했다.

안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며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