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속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와 공범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당일 새벽 B씨에게 동행을 요청해,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푸들은 당시 땅속에 파묻혀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다가 6시간 뒤인 오후 8시50분쯤에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 사건으로 피부병까지 앓아야 했던 푸들은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장소 인근에 살던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선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으나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