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바람을 핀 사실을 그가 일하는 직장에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이혼 절차를 밟던 부인이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했다’며 부인이 다니던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직장 대표 등에게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또 직장 동료를 비롯해 부인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인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