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캑캑’ 하는데…억지로 밥 먹여 환자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입력 2023-08-24 16:49
연합뉴스.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B씨가 아침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음식물을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B씨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음식물을 잘못 삼키고 심정지 상태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다 같은 달 17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