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호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양호석은 집행유예 기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과거 폭행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양호석은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