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입력 2023-08-24 16:28 수정 2023-08-24 16:29

법무부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각종 살인예고 게시글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 글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협박 혐의로 구속송치 되는 등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경위와 동기·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원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