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채널인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제삼자로부터 누설한 성적표에 담긴 비밀의 양,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해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누설한 파일에 성별, 성명 등 많은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자료들을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