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영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보존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