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함으로써 1430억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자금 140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51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별도로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31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중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