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고용 강요와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은솔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2021년 전남지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6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 간부라는 점을 과시한 후 조합원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A씨는 시공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서 방송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할 것처럼 위협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안게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